원천징수가 제외되는 경우
1.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2.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4.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고,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정시점까지 소득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알맞은 특례 적용시기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 1월 ~ 11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2월 말 → 12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2월 말 또는 3월 10일 → 특례적용분 지급 명세서 제출
구 분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
근로 소득 |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이자・배당 소득 |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기타 소득 |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사업 소득 | - 1월 ∼ 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퇴직 소득 | - 1월 ∼ 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매월 납부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 1월 ~ 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연말정산
법정기한 | 제출대상 서류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지급명세서
소득 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지급명세서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원천징수 개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신고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