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
원천징수(源泉徵收)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천(源泉)은 말 그대로 ‘근원’이라는 뜻이고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거두어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이죠.
원천징수를 내야하는 의무자는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세금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금의 정의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
소득세법
적용 대상 : 국내 개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 상기 거주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포함)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
법인세법
적용 대상
•
내국법인
•
외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 이익에 한정)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 납부서의 농업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x 1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과세표준 x 20%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원천징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