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혹은 그 주간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텐데요.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라 전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2014년 1월 29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영화, 전시, 축제, 전통예술 등 전국 2,000여개 이상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무료 관람, 야간개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택 안내
문화가 있는 날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혜택 안내드립니다.
* 혜택사항은 추진기관에 따라 사전공고없이 일부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영화]
주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일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혜택: 관람료 7,000원
* 17:00 ~ 21:00 2D 영화 한정
[전시]
주관: 국립현대미술관
일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내용: 무료관람 및 21시까지 연장개방
* 서울관, 과천관 한정
[레저]
주관: 에버랜드 리조트
일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혜택: 대인이용권 35% 할인
* 1인당 월 4매까지 구매 가능
[레저]
주관: 한화 아쿠아 플래닛
일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혜택: 관람료 50% 할인
* 63, 일산점 한정
[관람]
장소: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 조선 4대 궁궐 및 조선왕릉
일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혜택: 무료 관람
* 창덕궁 후원 제외
출처: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