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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부가가치세 바로 알기 &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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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은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내야합니다.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 매입액) x 10%

 납부 대상과 일정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4800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나눠서(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중간에 나눠낼수도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총 4번으로 동일한 일정에 신고납부해요.
1~3월분
4~6월분
7~9월분
10~12월분
납부시기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개인 / 법인
예정고지
확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개인 간이과세
X
예정고지
X
확정신고
특이 케이스로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시 7월에 납부하지 않고 1월에 한번에 납부)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기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일일이 신고가 어려운 사장님은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 납부방법 ]
1.
홈택스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3.
세목: 부가가치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4.
카드결제 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진행 **수수료가 발생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