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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고유번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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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란?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은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각종 협회 및 단체(아파트부녀회, 상가번영회, 동호회 등)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 목적 →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장점

1.
단체 명의 통장 개설 및 공금의 투명화
2.
공공기관 보조금/지원금 신청
3.
공식적인 단체로서의 대외효과

 고유번호증 구분

세무당국이 해당 단체를 어떤 부류로 구분했는지에 따라 고유번호 코드(고유번호증의 중간자리)는 물론 적용하는 세법 또한 달라집니다.
고유번호증 코드: 000-00-0000
80, 89 등: 개인으로 분류 → 개인 소득세법 적용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2: 법인으로 분류 → 법인세법 적용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고유번호증 발급시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 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종교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제출서류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