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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세 및 대상

상태
법인사업자

 법인세란?

법인세법을 근거로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등이 국내 혹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각 법인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내국법인: 본점 / 주사무소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 본점 /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영리법인: 상법을 근거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비영리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법인세 납부대상

기준
각사업연도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 국외 모든 소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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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비영리법인
국내,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X
외국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각사업연도소득: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제한 금액으로, 이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됩니다.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 행위는 자산에 대한 등기와 상관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의 발생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 등 지출없이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기업이 보유한 소득
청산소득: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하여 채권 및 채무 청산 후 남은 재산
청산소득은 주로 해산 등기일 기준으로 잔여재산(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제한 금액)에서 자기자본총액(자본금, 세법상 잉여금, 환급법인세액,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기본정보
Naver 지식백과 - 회계·세무 용어사전, 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