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 개시 후 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을 필수적으로 기재되야 합니다.
사업자간의 거래내역 및 거래대금 증빙은 물론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작성/보관/신고 비용 절감,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되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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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 면세) 합계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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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세, 면세)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발행해야합니다.
발급 및 보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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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홈택스, ASP 시스템, ERP 시스템)으로 발급하기에 별도의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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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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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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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급 후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전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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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송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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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시 합계표 제출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합계표에 합계액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는 면제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으로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로 규정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개요 및 추진배경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