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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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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아래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사업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6.30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6.30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0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국전력이(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제출서류 확인하기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