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국세청은 2004년 4월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세금 납부액 10만 원 당 1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또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13개의 사용처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세금포인트 혜택]
여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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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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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5% 할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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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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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1천 원 할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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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오프라인 몰에서 5% 상항 할인 구매
*24년 중 순차적으로 모바일 쿠폰 제공 예정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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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개인・법인) : 최대 5억 원까지 납세 담보 면제 (1p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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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개인・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 (1p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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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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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제공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