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실텐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하는 필수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및 가입 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가입기한 :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필수 가입)
(가입기한 : 개업일, 업종 추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인 경우
(가입기한 : 개업일, 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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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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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혜택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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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세액공제
(연간 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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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소액 발급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 세액 한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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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 소득공제
•
사업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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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미가입 /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
[미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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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가산세 부과 (미가입 기간 동안의 매출 1%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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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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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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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 10만원 이상의 거래 중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20% 가산세 부과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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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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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Tel. 126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가맹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