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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세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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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세 세무조정

법인세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재무회계)의 결산상 당기순손익을 법인세법(세무회계)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규정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무조정을 통해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수익-비용) →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익금-손금)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입니다.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세무회계: 재무회계를 기반으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과세소득과 세액 산정을 위한 회계입니다. 이때 정확한 조세부담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세무조정 항목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 X 세무회계상 익금 O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 O 세무회계상 익금 X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 X 세무회계상 손금 O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 O 세무회계상 손금 X

 세무조정 구분

1.
결산조정사항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합니다.
결산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a.
감가상각비
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c.
퇴직급여충당금
d.
대손충당금
* 상단의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절차를 참고하였으며 이외 예시도 존재합니다.
2.
신고조정사항
결산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a.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b.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
c.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d.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상단의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절차를 참고하였으며 이외 예시도 존재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신고절차
Naver 지식백과 - 회계·세무 용어사전 - 세무회계, 재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