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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언제하는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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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 ? - 해당 사례가 ‘나’의 기업에 해당된다면 법인 전환해야 할 시기인지 고려해보세요!

첫번째 경우,
순이익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 했을 때
순이익이 증가할 경우, 당연히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차이를 볼까요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1.5억원 이하
35%
15,440,000
3억원 이하
38%
19,940,000
5억원 이하
40%
25,940,000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 200억원 이하
19%
200억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육안으로 봐도 법인과 개인 간의 부과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출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대양상이 보인다면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인의 순익은 개인소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의 큰 차이입니다)
두번째 경우,
외부 자금 조달,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시점이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실 때, 개인사업자에게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보니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이 대출을 진행하거나 개인간의 금전 대여도 가능은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비해 방법이 한계가 있고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법인은 보통주, 상환주 등으로 투자를 받거나 대출로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유치의 다양한 루트 확보와 조세혜택을 위해 법인사업자로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경우,
성실 신고 확인대상으로 인한 세무 조사 부담감이 커질 때
첫번째 경우와 같은 맥락입니다. 업종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보통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무엇이냐구요?
일정 소득이상이 넘어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의 계산을 세무사를 포함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정확성과 정밀성을 요구하기때문에 세무대행료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업종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상품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둥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리 서비스업 등
5억원이상
네번째 경우,
상속 및 증여를 준비해야 할 때
신생법인의 경우, 이럴 확률이 적긴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를 준비하기 시작한 경우 법인전환이 조금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초기지분에 가족의 지분을 일정율 선택해 미래수익을 미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도, 가치가 낮아지는 시기에 증여나 양도를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사업특수성이나 협력사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의 상황과 사례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기업에 맞는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