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80%까지 지급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경영난이나 자금난을 겪기 쉬운데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소개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대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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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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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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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자(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대상)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여금 자격취득이 없는 근로자
지원 금액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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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근로자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 및 국민연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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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개월
지원금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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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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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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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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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사업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