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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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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꿀팁

 사업자등록 정정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4조
상호나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 등록된 내용에 변경 발생시 지체없이 등록 정정 신고해야합니다.

 정정신고 방법

1.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서류 지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직인 날인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인증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스마트폰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정정사유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 -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 발급 단체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업종 변경
사업장 주소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제 적용사업장을 이전 / 변경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재교부 기간

신청일 당일
신청일로부터 2일내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