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4조
상호나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 등록된 내용에 변경 발생시 지체없이 등록 정정 신고해야합니다.
정정신고 방법
1.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서류 지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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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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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직인 날인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인증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3.
스마트폰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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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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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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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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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발급 단체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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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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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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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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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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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제 적용사업장을 이전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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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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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재교부 기간
신청일 당일
신청일로부터 2일내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