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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상태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기한

일반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공휴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을 합니다.
결산 시기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제출대상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중 각 법인에 맞게 신고서 작성 후 전송
a.
간편 신고(정기신고)
영업실적 및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나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b.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간이서식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신고
c.
간편 신고(기한후)(무실적전용)
d.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상 작성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 소규모 영세법인은 홈택스 자료실의 무료작성프로그램 SmartA프로그램 활용 가능
4.
접수증 확인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 확인 필수
확인 위치: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확인 자료: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가능
신고서는 06:00:00 - 23:59:59 시간 내에 정상 접수되어야 합니다. (①작성 ②변환 신고 중 선택 가능)
신고서는 마감일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는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1.
간편결제
간편결제는 홈택스, 손택스, 금융결제원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
손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납부고객용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선택
2.
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 이용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0126으로 시작 / 19자리)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은행, 증권사 계좌는 이용 불가합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기본정보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유의사항 - 2023년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