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일반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공휴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을 합니다.
결산 시기 |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제출대상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중 각 법인에 맞게 신고서 작성 후 전송
a.
간편 신고(정기신고)
영업실적 및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나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b.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간이서식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신고
c.
간편 신고(기한후)(무실적전용)
d.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상 작성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 소규모 영세법인은 홈택스 자료실의 무료작성프로그램 SmartA프로그램 활용 가능
4.
접수증 확인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 확인 필수
확인 위치: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확인 자료: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가능
신고서는 06:00:00 - 23:59:59 시간 내에 정상 접수되어야 합니다. (①작성 ②변환 신고 중 선택 가능)
신고서는 마감일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는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1.
간편결제
간편결제는 홈택스, 손택스, 금융결제원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
•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납부고객용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선택
2.
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 이용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0126으로 시작 / 19자리)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은행, 증권사 계좌는 이용 불가합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기본정보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유의사항 - 2023년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