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산망에 현금 거래내역을 등록하여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뿐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공제혜택이 돌아가니 현금영수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연말정산 시 내려받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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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사용분의 30%만큼을 공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보통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지만, 휴대전화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꼭 지출증빙용인지 체크한 후 발행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업자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힘들 수 있으니 사업비용처리 목적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방법은 ?
1.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처리 해야 반영되며,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전가지는 신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 중 1건씩 선택하여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소비자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용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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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세점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용도 변경 불가
당일 용도변경 신청 건에 한하여 용도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