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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현금영수증 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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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꿀팁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산망에 현금 거래내역을 등록하여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뿐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공제혜택이 돌아가니 현금영수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연말정산 시 내려받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거로 활용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사용분의 30%만큼을 공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보통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지만, 휴대전화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꼭 지출증빙용인지 체크한 후 발행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업자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힘들 수 있으니 사업비용처리 목적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방법은 ?

1.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처리 해야 반영되며,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전가지는 신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 중 1건씩 선택하여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소비자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용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면세점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용도 변경 불가
당일 용도변경 신청 건에 한하여 용도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