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home
인사이트
home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상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과세 유형이 결정되는데요.
2024년 7월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중인 일반과세・간이과세자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 새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세율(10%)
과세 기간
제 1기(1~6월), 제 2기(7~12월) 총 2회
1년 단위로 과세(1~12월)
신고 및 납부 기간
연 2회 확정신고
연 1회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영수증 발급 - 연 매출 4800~8000만 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기존 8천만 원 →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07년 01일 적용)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기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동일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무실적 신고 반드시 진행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방법]
현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만 2024년 7월 중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서 과세 유형을 전환하고 싶을 경우, 관할 지역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이 과세 포기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