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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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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의 조세부담 분산 및 조세회피 방지를 포함하여 조세당국의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 ~ 6월 30일로, 신고 및 납부는 8월 31일까지(중간예납기간 이후 2개월 이내) 이루어져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3.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4.
청산법인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a.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음
* 상단의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참고하였으며 이외 예시도 존재합니다.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여부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산출 가능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후 금액을 말합니다.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과세표준 x 12 / 6 x 세율 x 6 / 12 - (공제ㆍ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 결손금을 말합니다.
* 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

a.
중간예납 예상세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 조회]
b.
중간예납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신고] 중 법인에 맞게 클릭
a.
일반법인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상: 일반법인
방법: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으로 직접 일정률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b.
연결법인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상: 연결법인
방법: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으로 직접 일정률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c.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방법: 하단의 기준에 따라 중간예납 파일로 신고합니다.
1.
직전사업연도 기준
2.
중간예납신고기간 법인세액 기준(자기계산기준)
신고서는 06:00:00 - 23:59:59 시간 내에 정상 접수되어야 합니다. (①작성 ②변환 신고 중 선택 가능)
신고서는 마감일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 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