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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취분 전환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수취 전환 방법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의 경 이전에 납부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선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후 수취분 전환을 통해 사업자 앞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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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체크하세요!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자료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신청일자포함)이후 자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가산세의 종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이 중 초기사업자에게 중요한 [지연발급 가산세][미발급 가산세]를 설명해드릴게요.
1) 지연발급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자: 지연발급가산세 0.5% 부과
공급 받는자: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
2) 미발급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미발급가산세 2% 부과
공급 받는자: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