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줄여서 중소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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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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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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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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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 법인세
[신고 대상]
종합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 대상에 해당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는 제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1월 ~12월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가능
*신고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가산세 : 확정된 납부세액의 20%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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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개월 이내 50%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세무사를 통한 신고 대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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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 구간 | 2024년 개정 종합소득세율 |
~ 1,400만 원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