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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상태
문화 / 생활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고 하단에 신청일정 맞춰서 신청해보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가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지원 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이자율(0.5%~1.5%)
금리 구간
5.0~5.5%
5.5~6.5%
6.5~7.0% 미만
지원 이자율
0.5%
적용 금리와 5% 차이
1.5%
최대 지원가능 대출 금액 : 1억원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1인 기준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 : 150만 원 (= 1억원 X 1.5%)
 지원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제외 대상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분기별 신청 &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 일정
1분기
24.03.18 ~ 24.03.26
24.03.29 ~ 24.04.05
2분기
24.03.29 ~ 24.06.24
24.06.28 ~ 24.07.05
3분기
24.07.01 ~ 24.09.24
24.09.30 ~ 24.10.08
4분기
24.10.01 ~ 24.12.31
25.01.07 ~ 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