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고 하단에 신청일정 맞춰서 신청해보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가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지원 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이자율(0.5%~1.5%)
금리 구간 | 5.0~5.5% | 5.5~6.5% | 6.5~7.0% 미만 |
지원 이자율 | 0.5% | 적용 금리와 5% 차이 |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 금액 : 1억원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1인 기준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 : 150만 원 (= 1억원 X 1.5%)
지원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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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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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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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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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법인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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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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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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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분기별 신청 &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 일정 | |
1분기 | 24.03.18 ~ 24.03.26 | 24.03.29 ~ 24.04.05 |
2분기 | 24.03.29 ~ 24.06.24 | 24.06.28 ~ 24.07.05 |
3분기 | 24.07.01 ~ 24.09.24 | 24.09.30 ~ 24.10.08 |
4분기 | 24.10.01 ~ 24.12.31 | 25.01.07 ~ 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