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 카드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모두 진행할 경우, 중복 매출/매입 발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중복(이중증빙)으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를 과다로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⓵ 과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납부
⓶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공급받는자, 부가세액 별도 기재)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해당 부가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취급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방법
카드 결제의 경우, 증빙은 카드사 홈페이지 내 이용내역 조회 → 매출 전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안 (부가가치세법)
제 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⓵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⓶ 제 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⓵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9.12.31., 2021.12.22., 2021,12.18>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