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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 대한 모든것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실텐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하는 필수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및 가입 기한

1.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가입기한 :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필수 가입) (가입기한 : 개업일, 업종 추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인 경우 (가입기한 : 개업일, 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혜택

[발급자]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세액공제 (연간 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 발급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 세액 한도)
[소비자]
소비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 소득공제
사업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미가입 /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

[미가입 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가산세 부과 (미가입 기간 동안의 매출 1% 가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발행 시]
건단 10만원 이상의 거래 중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20% 가산세 부과

 가입 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 홈택스,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Tel. 126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가맹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