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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 비용없이 임원 임기만료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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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꿀팁

임원임기만료로 인한 변경 등기 신청 꿀팁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E-form 신청하기
2.
신청서 작성현황 - 신규 클릭
3.
신청등기유형 - 변경 등기 선택
4.
빨간색*(별표)로 된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
5.
퇴임하는 임원 / 중임하는 임원 / 취임하는 임원 등 임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    

 2.   등록면허세 납부

인터넷 등기소 메인 페이지 하단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클릭
이택스(E-TAX)로 페이지 연동이 되면 등기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 - 임원변경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는 합쳐서 48,240원 - 하지만 지역, 규모 등 기타 사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다를 수 있으니 등기소 고객센터나 관할 구청에 문의 후 납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 정보를 입력 후 신고가 완료되면 전자납부번호가 나오는 팝업이 생성 팝업에 전자납부 번호를 메모한 후 이택스(E-TAX)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조회 후 결제 진행 - 결제 후 영수증 창에 생성되면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확인서 버튼을 누르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    

3 .  등기수수료 납부

신청서 작성 창으로 돌아와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정보를 입력 후 등기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정보입력 버튼 옆에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납부를 진행
납부 후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

4.   첨부서류

1) 주주서면결의서 (1인 법인은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을 대신하여 주주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주주의 서명 필요))
2) 인감증명서(주주개인 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정관
5) 중임승낙서
6) 임원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
7)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8)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9)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참고사항]

1.
위 서류를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첨부서면에 모두 포함시켜 입력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2.
변경등기신청서를 출력 후 첨부 서면을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 방문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임원변경등기가 마무리 됩니다.
첨부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는 간인*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추후 반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서 등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때에 그 용지가 서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각 장마다 도장의 반분이 찍히도록 도장을 누르는 일을 말한다. 입찰서, 공탁서, 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찍어야 한다.
임원 임기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에도 서류 날짜는 모두 종료일로 해야됩니다.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안한다는 생각으로 익일인 평일 날짜로 서류를 작성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