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1.
휴·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면 휴·폐업신고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인 사업은 관할관청(시·군·구)에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 시점까지의 거래분, 잔존재화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휴업 또한 휴업신고와 더불어 휴업기간 중 임차료 지급 등에 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폐업 신고 대상자
1.
사업자가 휴업 혹은 폐업을 한 경우
2.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신고 방법
1.
방문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합니다.
제출서류: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신고는 물론 재개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
휴·폐업 신고는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클릭 → 신청업무 메뉴 [휴폐업신고] 클릭하면 됩니다.
•
재개업 신고는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클릭 → 신청업무 메뉴 [(휴업자)재개업신고] 클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앱 설치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접속 → [신청 / 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클릭하면 됩니다.
휴·폐업일 기준
•
휴업
1.
일반적인 휴업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휴업일입니다.
2.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합니다.
3.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휴업신고서 접수일로 합니다.
•
폐업
1.
일반적인 폐업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입니다.
2.
해산으로 인해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한정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 진행중인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한정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4.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5.
사업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다면 6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시점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2.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페업과 관련한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1.
적자 발생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휴·폐업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자주묻는 질문 답변